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상장을 추진하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판단을 묻자 이 원장은 “그렇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SK하이닉스에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회사가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복상장 규정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가 부과된다.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해석을 의뢰한 것은 아니며 “이제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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