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신 낸 만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사업가가 명태균에게 2천100만원을 건넸고, 명 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진행해 결과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 의뢰자와 비용 결제자, 조사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확인됐으며, 명 씨가 법정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명 씨가 조사 1회 비용으로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는 증언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을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지칭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을 만든 당사자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피감기관인 상황에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며 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서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한 점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민이자 서울 지역 의원이라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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