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판결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해 지원자가 4명에 그쳤다며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4명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남북한 국력 격차와 북한의 이념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판결문이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관 부산지법 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관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5년 넘게 사건을 수사했다며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장의 공소사실 왜곡·과장 관련 발언과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의견으로 넘겨받아 검찰이 검토한 사건이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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