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은, 가게를 넘기는 임차인이 영업 가치를 어디까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네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말한다. 이 기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두 방향으로 나누고, 뜻·계산·계약서·세금까지 한 번에 짚는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맡아 두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영업 가치의 값이다. 그래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직접 내줄 의무가 없다.
권리금을 안 주는 쪽은 누구인가
먼저 상대가 임대인인지 신규 임차인인지 가려야 한다. 신규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끼리의 계약 문제다. 계약서에 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이 기준이 되고, 계약금 반환 조건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 임대인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구조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계약을 깨지게 하는 것 등이 방해로 다뤄진다. 이 보호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켜 주는 것이지 임대인이 대신 물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방해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진다.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손해배상의 상한은 대체로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을 견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구두 약속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 임대인의 거절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종료 후 오래 두면 안 된다.
보호에는 예외도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기간 연체했거나,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건물을 직접 쓰려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다뤄진다. 전통시장이나 일부 대규모 점포, 국공유 재산처럼 적용이 달라지는 상가도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유형과 계약 내용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계산법·계약서·세금은 어떻게 되나
권리금 계산법은 법으로 정한 공식이 없다. 통상 장소의 입지 가치인 바닥 권리금, 단골과 영업 노하우에서 나오는 영업 권리금, 설비와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시설 권리금으로 나눠 협의한다.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는 길도 있지만 실제 거래액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으로 값이 정해지지 않고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금액, 지급 일정, 임대인 동의 여부, 계약이 깨질 때의 계약금 처리를 적어 둔다. 임대차 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 때 권리금을 어떻게 돌려줄지도 문구로 남겨야 한다. 세금은 받는 쪽에서 소득으로 잡히는데, 일회성인지 사업적으로 반복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사업자 사이의 영업 양도는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따라오며 구체적 처리는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세율과 공제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기사에 적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임차인이 미지급 | 임차인끼리의 계약 문제이며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 |
| 임대인이 지급 안 함 |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 없음 |
| 임대인이 주선을 방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한과 입증 요건 있음 |
| 보증금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서 반환받는 돈 |
권리금 장사라는 말처럼 권리금 자체를 노린 거래는 위험하다. 권리금은 영업이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영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값의 근거가 사라진다. 또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권리금을 법이 보장해 준다는 생각이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받을 기회이지 금액이 아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의 남은 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가 임대인인지 신규 임차인인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이어서 권리금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한다. 적용 범위와 손해배상 요건은 법제처 법령정보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안내에서, 세금 처리는 관할 세무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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