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이 오 시장 측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심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이어 오 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돈이 오갔지만, 무죄라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식의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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