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명씨의 진술뿐인데,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고 객관적 사정이나 주변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과 두 사람의 관계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발표가 있었던 2024년 12월경부터 관련 진술을 시작했고, 그 무렵 오 시장을 엮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고 언급했다.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전화해 나경원을 이길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오 시장에게 조사 의뢰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의 기존 진술과도 배치된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내도록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선고 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판결에 실망했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명씨는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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