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층간소음 살인 28세 남성, 검찰 구형보다 높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구지방법원 법정)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남성은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음 영상과 1270만 원을 들여 설치한 방음부스 등을 재판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음이 모두 윗집에서 났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내부 배관 소음 안내문도 게시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뒤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린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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