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 씨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60만달러(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 30만달러 가운데 27만달러를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남 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6년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를 보내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국군 현역 장교의 인적 사항과 통일부 직원 명단을 요청하고, 탈북민과 접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와 별도로 확정된 사건이다. 온라인에서는 “영화는 현실이다. 영화가 아니다”, “무빙이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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