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국환거래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보고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 초안에는 거래소가 당일 처리된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수취인 정보와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초안은 월별 가상자산 보유잔액 보고서도 요구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이용한 사람을 포함하고,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잔액 보고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천878명입니다. 박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며, 개인정보와 자산·거래내역 수집이 과도해지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편람이 초안이라며 사업자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 양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점인 올해 12월 이후부터 거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별 잔액보고서의 공개 범위도 사업자 부담과 모니터링 실효성의 균형을 고려해 조정하며, 최종 양식은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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