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뒤 진료를 받고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23억2천4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8만4천443건이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40억9천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는 18만330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도용에 따른 피해액은 38억2천700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액은 15억300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액 2억6천400만원 중 2억1천600만원을 환수했다.
징수율은 81.82%였다.
반면 도용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39.27%로 낮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장기간 명의가 쓰이거나 큰 금액이 발생한 뒤에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1974년생 여성 이모씨 명의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년 넘게 65차례 진료에 사용됐다.
이 사례의 도용 금액은 64만4천510원이었고 전액 환수됐다.
가장 큰 금액은 1980년생 남성 박모씨 명의 도용 사례였다.
도용자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105차례 진료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7천878만5천460원이었지만 환수액은 0원이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사건은 회수 없이 끝났다.
외국인 관련 적발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련 적발 건수는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7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도용 사례는 9천76건, 결정 금액은 4억900만원이었다.
환수액은 1억4천900만원에 머물렀고 징수율은 36.43%였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17.86%까지 떨어졌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뒤 진료를 받거나 급여 정지 기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각각 60.83%, 82.75%였다.
공단이 도용 부정수급을 회수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잠적과 사망 같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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