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세 1500만원은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같은 사적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을 경계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을 말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이 기사는 1500만원 이하와 초과에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율과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고르는지, 국민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에 답한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처럼 개인이 쌓아 두었다가 받는 사적연금이다. 1500만원 기준은 이 가운데 사적연금에 적용된다. 두 연금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하면 틀린 답이 나온다.
15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끝난다
사적연금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3단계 구조이고, 대체로 3~5% 범위에 있다. 연금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통장에 찍히는 공제액은 이보다 조금 크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낮은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다. 이를 저율 분리과세라 한다.
계산은 어렵지 않다. 먼저 한 해 동안 받은 연금 가운데 세금이 붙는 부분을 가려낸다. 여기에 나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연금소득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이 연 1000만원이고 적용 세율이 5%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5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얹히고, 실제 세율은 나이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소득세 계산기를 쓸 때도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입력 항목을 헷갈리지 않는다.
1500만원을 넘기면 선택지가 생긴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때는 두 갈래 가운데 고른다. 하나는 연금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끝내는 분리과세 선택이다. 이 단일 세율은 16.5%로 알려져 있으며 저율 분리과세보다 훨씬 높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합산해도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에 머물러 종합과세가 더 가벼울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크다면 합산한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단일 세율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을 놓고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1500만원 기준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초과분에만 걸리는 구조가 아니라 연금 전체에 대해 과세 방식을 고르게 하는 문턱에 가깝다. 따라서 수령액을 1500만원 안팎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가 세금 계획의 핵심이 된다.
국민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서 1500만원 기준과 별개로 움직인다. 국민연금은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보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과세 대상은 연금 전부가 아니라 과세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국민연금을 검색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납입 시기와 과세 비율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 모두 과세된다는 생각이다. 사적연금에서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퇴직할 때 받은 돈에서 이연된 부분, 그리고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낸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하지 않는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는 연금 외 수령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기타소득세 체계로 처리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 확인하는 순서
아래 표는 경우별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나란히 놓은 것이다. 세부 세율과 한도는 해당 연도 고시와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숫자는 적지 않았다.
| 구분 | 내용 |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나이별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단일 세율 분리과세 중 선택 |
| 국민연금 | 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세 대상 부분만 계산 |
| 연금 한도 초과 인출 | 연금소득세와 다른 기타소득세 체계로 처리 |
판단은 네 단계로 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먼저 받는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 나눈다. 다음으로 사적연금 가운데 과세 대상 금액을 가린다. 그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을 두 방식으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세율, 수령 한도, 과세 대상 범위는 해마다 고시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회사의 연금 수령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 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수령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고민이 남는다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본인의 전체 소득을 놓고 비교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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