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음식에 납을 넣은 사건으로 247명이 납 중독 판정을 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유치원 운영자 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리 씨의 개인 재산 50만 위안도 몰수했다.
유치원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이 내려졌고, 조리실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 마이지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건강 이상을 보이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생과 교직원 등 247명의 혈중 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
유치원 측은 음식의 색을 예쁘게 만들고 홍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조리 과정에 납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제공된 케이크에서는 1㎏당 1052㎎, 소시지가 들어간 옥수수빵에서는 1340㎎의 납이 검출됐다.
이는 중국 식품 안전 기준치를 각각 약 2100배, 2680배 초과한 수치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정부 관계자와 병원 직원이 혈액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 당국은 사건 이후 학교 급식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간쑤성 정부는 피해 어린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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