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윤기 무기징역 판결과 가석방 제도 집중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0일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다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가석방 금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제도적 대책을 물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국회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별도 질의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 이를 고려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유족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거론한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539명 중 234명, 전체 피해액 188억원 가운데 40% 수준인 7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만 판결됐으며 나머지는 아직 판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형량 11년이 적정한지, 범죄 금액 10억원당 1년을 복역하는 셈인지 따져 물었다.

오후 광주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향한 격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담당 부장검사가 보완수사에 힘썼다고 평가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김진희 형사3부 부장검사와 윤지윤·감상혁·김수민 검사에게 잘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 부장검사는 “어떤 검사라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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