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예비역 장교가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지뢰 소행을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고는 2019년 8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했다.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중 전방 철책에서 갈대를 제거하다 지뢰를 밟았다.
이 사고로 왼발이 절단됐고,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22년 2월 제대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만 검출됐지만, 우리 군에는 TNT를 사용하는 발목지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TNT를 쓰는 대인지뢰 M16도 공중으로 튀어 올라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사고 양상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전 대위는 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의 제기와 두 차례 재심사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와 보상에서 차이가 난다.
군이 한 번에 주는 장애보상금은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전상이 일반장애의 2.5배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공상은 1.88배다.
장교 등 군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돼야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공상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상이등급이 같으면 매달 받는 기본 보상금은 같지만, 전상군경은 월 9만원의 전상수당을 더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다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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