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의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 홍보 영상, 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성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게임 앱을 실행하면 GOS 개별 정책이 작동해 AP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관련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하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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