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부부가 도토리를 널어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주차장 바닥에 도토리를 넓게 펼쳐놓은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한 남성이 운동화를 신은 채 도토리를 발로 비벼 껍질을 벗기는 모습도 함께 알려졌다.
공용 공간인 주차장을 개인 용도로 쓴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도토리 같은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을철 도토리와 밤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장소와 행위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나무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도 야생식물과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 소유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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