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소형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던 행인 B(30대) 씨를 매단 채 차를 움직인 혐의도 있다.
B 씨는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200m가량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신고해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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