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 시민 들이받은 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대문경찰서는 25일 A씨를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1시10분께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안에 있던 상태로 시민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안산 10대 알바생 사건, 경찰 불송치 뒤 업주 준강간 혐의 기소

▶ 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전자금융거래법 혐의 추가

▶ 용인 버스기사, 70대 승객 부상 뒤 미신고 운행 혐의 입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