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공간이 좁자 주차된 차량 소유주 B 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
이후 말다툼이 이어졌고, B 씨가 A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차량에 올라 차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고, 재판부는 이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봤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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