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대상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을 겨냥한 부당 광고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대치동 영양제' 등으로 홍보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24종, 상자 41만 개,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제명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56억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며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 대상 제품 10종에서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확인됐다며,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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