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2040년이면 징병 가능한 남성이 14만명에 불과해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원 장관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진행 중인 여성 징병제 논의에 성평등부도 동참해달라는 요청에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관계 밖 피해자까지 보호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묻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과 독일처럼 관계 밖 피해자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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