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분쟁은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배상 원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천530억원을 물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과 판정문 분석, 추가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비록 최종 패소로 끝났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립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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