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 부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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