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은 27일 리니언시 신청은 수사기관이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수청은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받는 일과 잠정순위를 매기는 일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소청은 최종 소추권을 행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검사인 만큼 형 감면 신청도 공소청이 접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시각차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지 25일 만에 불거졌습니다. 공소청은 형소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자수·리니언시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고, 중수청은 자수와 고소·고발 등 범죄 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가 빠졌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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