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들어간 손님 2명이 점원에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해당 신분증은 SNS에서 제작한 가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미성년자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됐지만, 당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 위조를 처벌할 근거가 모호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서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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