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태균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항소심은 명씨 진술 신빙성 배척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으며, 김씨가 실제로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고 봤다.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든 핵심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 증거가 명씨의 진술뿐이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검 “객관적 증거와 정황 충분”
특검팀은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은 명씨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명씨 진술 일부에 의문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보강된다는 주장도 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을 쉽게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앞뒤가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항소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만남 시점과 녹음파일 놓고 공방
첫 만남 시점은 특검이 항소심의 사실인정 오류로 제시한 쟁점이다. 항소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에서, 불과 이틀 뒤인 1월 22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두 사람이 2020년 12월 9일 이미 처음 만났으며 항소심 판결문도 그 만남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판결문 앞뒤가 모순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첫 만남과 여론조사 의뢰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전제로 삼은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심리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은 6개였지만, 특검팀은 김씨가 이 사건 전후 명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수십 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명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야 일부 파일을 선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파일을 제출받아 함께 살피지 않은 채 일부 녹음만 근거로 삼은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통화녹음파일을 심리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이는 특검의 주장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파일을 어떤 이유로 심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별도 설명은 원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와 선고 시점
특검팀은 상고를 통해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녹음파일 심리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판단의 차이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간접증거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녹음파일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걸쳐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한 특검법상 ‘6·3·3 원칙’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 원칙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당 처리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원이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특검의 상고장이 제출되면서 대법원 심리 절차로 넘어갔다.
| 심급 | 처리 기한 |
|---|---|
| 1심 | 6개월 |
| 2심 | 3개월 |
| 3심 | 3개월 |

대법원은 특검의 상고 이유를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위법 여부를 살피게 된다. 상고심 선고 시점은 이르면 1월 말께로 예상되지만, 특검법상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별도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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