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재산 목록 요청과 반환 의사표시는 구별돼야 하며, 청구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한 시점이 핵심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지, 제목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여·유증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반환 의사를 재판 외에도 표시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문서가 실제로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발송 문서와 배달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내용증명 한 통에 안심하기보다 반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됐는지 검증하고, 필요 시 소송 대응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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