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이를 건너뛴 호흡조사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오후 8시25분께 시작됐다. 경찰은 세종 나성동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잠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이후 오후 8시50분께 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의 입 근처에 음주측정기 불대를 가져다 대고 호흡조사를 진행했다. 측정값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나왔고,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다만 경찰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입 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다퉜다.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실제로 이행돼야 한다고 봤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음주측정 호흡조사 절차를 둘러싼 기준이 다시 강조됐다.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본 만큼, 같은 유형 사건에서도 입헹굼물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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