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월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을 연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기존 영장의 구속 기한은 10월 31일 끝난다. 3대 의혹 사건은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22일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첫 심리는 9월 29일 열렸으며,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명태균씨가 김 여사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가치는 총 2억7천만원 상당으로 제시됐으며, 1심과 2심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10월 7일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결을 함께 검토해 여론조사 제공의 사실관계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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