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30일 주식회사 신광글로벌이 만든 「리얼망고바」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소비기한 이중표시(소비기한 경과)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5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8.1.14, 바코드는 8809758380271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길 206(청북읍) 1동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셀레믹스,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 수주로 NGS 적용 범위 확대

▶ 시지바이오, 콜라겐·트롬빈 복합 지혈제 헤모클로 식약처 제조허가 획득

▶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수면무호흡 기능, 식약처 허가로 3단계 분석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