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뒤 그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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