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노인요양센터 운영자가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2·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 직원 2명에게 대구시의원 동구제3선거구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3차례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직원에게 가위를 건네며 선거현수막 때문에 센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며 쉬는 시간에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요양센터 안내 표지판을 가리고 있었고, 직원은 현수막 끈을 모두 잘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물 훼손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선거 현수막과 생활 공간의 간판이 겹칠 때도 임의로 손대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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