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얼굴 쪽으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비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월 9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B씨가 몰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 쪽을 비추자 화가 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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