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 씨의 첫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10월 20일 오전 11시 53분쯤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포착된 것이다.
영상에는 이 씨가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 2개를 양손에 들고 건물 4층에 나타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사무실로 들어가 여직원과 약 20초간 대화를 나눴다. 여직원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 씨는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치솟는 불길을 뒤로하고 비상계단으로 건물을 빠져나갔으며, 첫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이 씨가 방화 직전 여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이번 한 주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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