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러시아 국적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한 현금 635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들은 4월 7일 오전 1시 19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2억17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계획을 논의했고, 범행 당시 한 명은 운전과 대기를, 다른 한 명은 가방을 빼앗는 역할을 맡았다.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공범은 가방을 빼앗은 뒤 일당과 함께 현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을 맡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계획을 논의한 장소를 제공하고, 일행을 현장까지 태워다 준 뒤 대기했다가 도주 때 다시 태운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부인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러시아 국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됐다. 공범 한 명은 해외로 도주했고 다른 한 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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