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일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경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천쪽에 달하는 서증·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며,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별도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그룹 뇌물수수·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와 동시에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가석방 요건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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