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서울시 한 구청 부서장이었던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1월 1일 확인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서장으로 일하며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되풀이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업무 보고를 하는 하급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를 돌보려고 연가를 신청하려던 직원에게는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복되는 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을 바로잡다 나온 말로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보고를 막은 말은 직원의 태도를 질책하고 설명할 기회를 차단한 행위여서 부당한 압박감을 주고 업무환경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출근 관련 발언은 지각을 지적했다기보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오길 기대하며 한 말로 해석했다. 자녀 돌봄 발언에 대해서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어렵게 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개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씨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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