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을 비롯한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실제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단계적으로 부과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로는 일용근로소득이 꼽힌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 6%로 원천징수하면 납세가 끝나고, 매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데도 지역건보료 산정에서는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 일하며 연 수천만 원을 버는 일용직 노동자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금융·연금 분야에도 공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은 과세 자료가 미비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 연 1천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도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공단이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항목은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에 그친다. 공단은 비과세·감면과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면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 흔들린다고 진단했으며, 성실히 보험료를 내온 직장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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