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제왕절개로 출산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산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사망 당시 34세였던 산모의 유족이 청구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산모는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으러 걸어가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담당 의사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월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과 기도 확보·삽관 등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 점을 들어, 분만 직후 응고 상태를 다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했던 만큼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문심리위원 역시 당시에는 산소를 공급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보호자 연락을 받고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본 바 있다.

폐색전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에 따른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사는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는데도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매체 보도에 따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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