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 남자친구를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11월 4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6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고소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9년부터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다.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격분해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소 당시 피고인이 19세였던 점, 허위 고소를 인정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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