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가 급정거로 승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내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승객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 인근에서 났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7㎞로 달리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려고 막 일어선 60대 승객 B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뒤인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이런 전력과 함께 유족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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