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상대로 강간당할 뻔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월 4일 매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이틀 뒤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신고하자 화가 나 허위 고소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가 A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바, 허위 고소를 엄하게 다스리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며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고소 당시 19세였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허위 고소를 인정해 B씨가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초범인 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도 형을 유예한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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