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70대 남성을 공중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체포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일 오전 11시 40분경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에서 200mL 용량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직원들에게 "리어카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구청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정오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남성은 10월 31일 구청이 진행한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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