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내놓았다며 "1심하고 2심에서 사실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리를 바꿔 적용하라고 했더라도 바뀐 법리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대입할지는 파기환송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두고 "저도 그런 건 처음 봤다"며 법원 안팎에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이 모두 고려돼야 하므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사안 자체가 단순하다"며, 과거 청문회나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과 배치되는 발언을 명확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삼백몇십억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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