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동거하던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2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예전부터 자신을 때려 왔고, 이날도 뺨을 맞아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접수된 112 가정폭력 신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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