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무보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A씨가 두 달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으며, 외상성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A씨는 이곳에서 다소 떨어진 곳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A씨의 사위는 이 점은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상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위는 사고 당일 보험 접수를 요청하다 차량이 무보험 상태임을 알게 됐다. 공개된 통화에서 운전자는 처음에 보험사를 묻는 질문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고, 가족 소유 차량이라 가입된 줄 알았으나 가입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확인 끝에 무보험 차량임을 인정했다. 방송일 기준 병원비는 약 6000만원으로,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건이 군경찰로 넘어가면서 가족은 운전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이후 두 달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이 운전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 관련 연락을 먼저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군경찰의 1차 조사는 사고 두 달 만인 11월 3일에야 이뤄졌다. 가족은 조사관으로부터 운전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받은 연락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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