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여중생 B양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했다. 그러나 공소청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에 힘쓴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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