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수현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한다. 사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들어 있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김 대표는 유튜브 등에서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고 한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도의 설명이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풀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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