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인성)가 배우 김수현 씨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45개를 지워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삭제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11월 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삭제 대상 영상에 김 씨와 무관한 광고나 다른 사안도 포함돼 있다며 영상 전체를 지워야 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만큼 영상 전체의 삭제를 명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고, 허위 사실 여부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씨 측은 지난 9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 중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45개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심문에서 김 씨 측은 가세연 전체 영상 약 2천 개 가운데 조회수가 높은 11개에 김 씨의 얼굴과 함께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구했다.
김 대표 측은 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인 만큼 영상 45개 전체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김 대표가 형사사건에서 구속기소 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며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사회적 지위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장의 진실성이 충분히 전달되려면 신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까지 김 씨 측에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12월 11일까지 김 대표 측 의견을 받은 뒤 양측 주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 대표는 김 씨가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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