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카니발 차량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총 3건의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 31일 수원시 장안구청으로부터 압류가 등록됐다.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된 김 후보자의 차량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해당 압류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최은석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과태료 상향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준법 의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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